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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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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 줄이는 방법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험료가 점차 오름에 따라 부담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덜 납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주변에 집값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니 의료보험이 올랐다거나 자식의 피부양자로 되는데 금액이 더 늘어나고 퇴직 후에는 집 하나 있는데 이래저래 오르는 건보료를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료보험은 직장인, 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납입하게 되는데요. 직장인은 소득에 대한 의료보험을 회사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급여 외에 340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추가로 건보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즉 사적연금형에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국인연금은 건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적정 월보험료는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증가하며 한달에 10만원을 낼까? 20만원을 낼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게 되면 효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납부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가 되는 연금입니다. 즉 개인연금은 납부한 금액만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소득재분배의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걷어서 비슷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많이 납부하면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크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
기초연금이란?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과 차가운듯 시원한 바람이 그나마 답답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오늘입니다. 40대 중후반에 들어서며 자라나는 아이들과 커져가는 지출로 노후를 생각하는 것이 힘들기에 정부에서는 어떤 복지가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초연금부터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매년 1월에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원을 공제한 후에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이것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가까운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