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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금

건보료 폭탄- 줄이는 방법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험료가 점차 오름에 따라 부담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덜 납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주변에 집값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니 의료보험이 올랐다거나 자식의 피부양자로 되는데 금액이 더 늘어나고 퇴직 후에는 집 하나 있는데 이래저래 오르는 건보료를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료보험은 직장인, 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납입하게 되는데요.

 

직장인은 소득에 대한 의료보험을 회사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급여 외에 340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추가로 건보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즉 사적연금형에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국인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은퇴자인 경우 직장인 가입자에서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건보료를 납입해야 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다면 건보료를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임의 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퇴직 후에 자식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월세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피부양자 조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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