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과 차가운듯 시원한 바람이
그나마 답답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오늘입니다.
40대 중후반에 들어서며 자라나는 아이들과
커져가는 지출로 노후를 생각하는 것이 힘들기에
정부에서는 어떤 복지가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초연금부터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매년 1월에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원을 공제한 후에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이것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가까운 읍, 면사무서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으로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이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이 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액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을 뜻하며
노인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 자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후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적소득,
무료 임차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됩니다.
최소한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
하여 계산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반면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 대도시에 근로소득 100만원이고 주택 3억에
거주하고 차동차는 1000만원, 금융자산은 1000만원,
대출이 5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소득인정액이
46만원이고 노인단독가구 148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모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12월까지
일반수급자는 최대 254,760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저소득 수급자는 최대 300,000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급을 최대로 받는 조건을 보면
국민연금을 안받는 경우,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일정액(일반수급자 382,140원) 이하이거나
저소득수급자 45만원 이하인 경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무엇보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 65세 생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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