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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용

2020년신용등급제 신용점수로 평가기준을 변경

2020년 신용평가기준이 변경됩니다.

지난 신용평가의 기준은 1등급~10등급까지 등급제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변환이 됩니다.

개인의 신용이 몇등급인지 대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점수제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등급제의 경우 지난 15년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29점인 사람과 630점인 사람이 있다면 점수차이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629점은 7등급, 630점은 6등급이됩니다.

단 1점차이로 7등급으로 분류된 사람은 대출을 심사받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은행이나 금융사들이 6등급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등급은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신용점수제도에서는 신용등급제의 불합리화되는 것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제로 인하여 좋아지는효과와 개선이 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급제의 불합리함이 신용점수제로 세밀하게 평가됩니다.

 

1등급이 되기 위한 최소 점수는 942점

2등급의 최소 점수는 891점입니다.

941점인 사람은은 2등급과 무려 50점 차이가 나지만 같은

2등급으로 적용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2. 사회초년생과 전업주부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사회초년생과 전업주부, 은퇴한 노인층 경우 기존 신용거래제도에서는 금융거래 활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6등급의 신용등급이 평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대출도 밀리지 않고 갚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는데 높은 대출금리를 받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신용점수평가정보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활동이 어려운 사람도 체크카드의 실적으로 신용점수를 상승시키고 공공요금, 통신요금, 통신비, 보험료 등 비금융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연체없이 성실납부가 인정되면 현재보다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비금융분야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 연체 대상이 축소됩니다.

 

기존 신용등급의 악영양을 많이 끼친 요인 중 하나가 연체였습니다.

실수로 연체를 해도 불이익이 컸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단기 연체의 경우

금액 기준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간은

5일에서 30일로 확대되었으며

-장기 연체의 경우

기준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바귀고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연체 금액의 기준과 연체 이력 정보의 활용 기간도 바뀌었습니다.

한번 연체의 기록이 있을 경우 단기 연체의 경우

3년간 불이익을 받았으나 2020년부터 단 1년간 축소가 됩니다.

그리하여 약 149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혼다고 합니다.

단, 최근 5년간 2건 이상의 연체 이력보유자는

3년간의 이력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4. 제2금융권 대출의 부담이 감소합다.

 

신용권은 1금융권을 좋아합니다만 돈이 더

필요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2금융,

그 외 금융권을 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1급융권이 아니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개편된 제도에서는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보다 대출받는 금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기존에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도

신용점수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세부계획에 따라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정도의 금리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자 62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출 후 성실한 상환이나 올바른 신용카드

상환을 한다면 신용점수는 상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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